반응형 주52시간제1 주 52시간제, 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주 52시간제, 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지난 2018년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선 시행되었고, 21년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무를 말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다. 예전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여기에 휴일(주말)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허용했다. 하지만 2018년 7.. 2021.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