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란?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국민연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
먼저 1.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갑자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된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이는 즉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라 사회보장 성격을 띤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독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통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급>으로 나뉜다.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 "퇴직금"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 "퇴직연금"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전 회사에서는 에초에 퇴직연금제도였는데 그때는 더 잘 몰랐다.)
쉽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은행에 넣고, 은행은 이를 가지고 운용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할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05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때는 무조건 회사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지급했지만, 현재는 선택이 가능하다. 2022년이 되면 10인 이하 근로 업장도 무조건 가입하게 바뀐다고 한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나 스스로 노후대책을 위해 상품을 찾아 가입한다. 이 역시도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한다.
우선 나 같은 경우,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 이 퇴직금 제도에 대해선 잘 모른다.
단순히 위 정리한 수준 정도인데,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몇 년 전부터 바뀌게 되면서,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만 늘어가는 정도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겸사겸사 이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해 본다.
퇴직연금 이란?
노후소득 보장,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금융회사는 이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다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연금형태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1) DB (확정급여형)
(2) DC (확정기여형)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영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받아갈 수 없지만, 꾸준히 안전성이 보장된다. 목돈이 쌓이는 형태이다 보니, 관리가 힘든 직장인이라면 적합하다고 하다.
DB는 퇴사하기 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해 근속연수를 곱해 책정이 된다. 회사의 연봉이 인상률이 높거나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좋은 형태이다.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사 시 IRP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이 전 회사가 이 형태라서 퇴사 후, IRP계좌를 만들었고 일시납으로 받았다.
*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쉽게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TF나 펀드 등을 골라서 운용할 수 있다.
본인 임금을 년간 계산해 이중 1/12만큼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눈을 직접 볼 수 있고 내가 투자도 가능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이 다루기 좋다.
(개인 추가납입, 중도인출 가능)
대신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2015년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DB는 아니다)
이직이 잦거나, 연봉 상승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면 DC가 유리하다고 한다.
재직 중 IRP계좌로 입금된다.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 * 1/12 +or- 운용손익)
*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400만 원 을 포함해 총 7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또 여기서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는 또 다른 종류이다. 3개월간 300만 원 한도 내 불입이 가능, 10년으로 끝난다.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발생한 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계좌 운용수수료가 없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매도 또는 매수 시 수수료가 나오고,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다! )
운용기간 중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면제된다.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현재 내 소중한 퇴직금은 DB로 운영되고 있다.
소중하고 귀한데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많아 걱정이기는 하다.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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