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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공부중

신호위반 조회 방법 및 노란불(황색등)에 지나갈때

by 정팔0305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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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조심히 운전하는 편인데, 자칫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단속카메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애매한 거리에서 신호가 끊기게 되면서 노란불에 지나가지만, 혹시 단속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신호위반 청구서가 오지 않을까 불편한 마음까지 들게 된다. 

 

이런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 "이파인"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 경찰청교통민원24 > 또는 <이파인>으로 검색한다. 또는 핸드폰에서 <이파인> 어플을 받아 설치해 확인이 가능하다.

접속하면 필수 인증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 뒤, 조회해야 한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으로 접속한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까지 방법은 다양하다. 인증 후, 조회-과태료-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한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최근단속내역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조회내역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차량의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내역이 뜬다면 바로 과태료 납부까지 처리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오른쪽의 <범칙금전환>을 클릭하면 벌점을 같이 부여받게 된다. 

 

 

노란불일 때, 찍힐까?

 

보통 노란불에 지나가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란불이 점등되었을 때 지나가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제 찍히는 것일까?

 

도로교통법시행규칙,황색등,노란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신호기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 제2항 관련)에서 확인하면,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이미 차가 진입했다면, 신속히 지나가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이미 적색신호였다면 당연히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이 또한 적색 신호가 점등되지 마자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각 도로의 교차로 넓이, 교통량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 횡단보도, 교차로 등을 지날 때에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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