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꽤 보편화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쓰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실물 주민등록증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분실했을 경우 도용 등 여러 이유로 빠르게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필수적이며, 개인의 정보가 담긴 것이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잃어버렸다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사진 1장과 이전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의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진을 컴퓨터 파일 형태(JPG만 가능)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수수료
주민센터에 방문, 인터넷 신청 둘 다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단, 온라인에서 신청하여 처리될 경우 부가 수수료 2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총 5,200원이다.
부가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따라 상이한다, 민원수수료가 1~499원이면 50원, 500~2,999원이면 90원이고 3,000원 이상이면 민원 수수료의 4%가 추가가 된다.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정부24(www.gov.kr) - 검색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입력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다.
*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수령은 직접 방문수령 해야만 가능하다. (본인만 가능)
*신청 시,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 면, 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된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찾을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폐기된다.
* 수령 시, 우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단, 등기 우편 수수료가 따로 발생한다. (방문수령보다 더 빨리 수령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증 사진과 제출된 사진을 비교하여 유사도가 낮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반려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교부 시 증의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교부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신청을 철회할 수 없으며 수수료도 반납되지 않는다.
* 신청 후, 철회(취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평일 9~18시)에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신청한 경우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의 근무종료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중환자, 참전군인,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잇는 경우이다.
2.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본인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진과 함께 제출한다.
발급기간
총 20일이며, <일> 단위로 계산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처리기간의 사정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 실제 처리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면, 임시 신분증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증명사진 1장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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