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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공부중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전세 계약 후, 꼭 해야할것)

by 정팔0305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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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들린다. 예전보다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이고, 주변에도 생긴 일이라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더더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거에서 끝나지 않고, 계약 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실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임대인이 바뀐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이 된 경우

가처분 설정이 된 경우 등

 

< 권리침해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열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서비스하는 <HUG 안심전세> 앱을 설치한다. 

회원가입을 한 뒤, 메인화면의 안심조회(시세조회&위험성진단)에 들어가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확인한다.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

 

그 외에 등기변동 알림 받기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다.

 

HUG안심전세앱,등기변동알림서비스
HUG안심전세앱,등기변동알림서비스

 

 

은행 앱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주거래은행이 아니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 앱을 이용 -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의 3개의 선 -  생활/제휴 - 부동산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간다. 

국민은행,국민은행부동산등기변동알림
국민은행,국민은행부동산등기변동알림
국민은행,국민은행부동산등기변동알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부동산 추가 - 알림 받을 기간 설정 - 주소, 기간 확인 후 등록까지 하면 완료된다.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근저당 또는 가압류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림이 오게 된다.

 

처음 계약했을 때와 다르게 변동이 생긴다면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미리 알 방법이 없으니 서비스를 꼭 이용하도록 한다. 계약한 사람이 모르게 변경되는 집의 정보를 당연히 집주인이 고시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미리 알고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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