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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모든 것!

by 정팔0305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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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모든 것!

출산휴가는 임신 전후로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나 역시도 몇 년 전에 이 제도를 거쳐왔고, 처음이라 당시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 애만 무사히 잘 낳으면 될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무지했던 거다.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고, 또 매 해마다 이 정책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 같다.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본다.

 

출산휴가란?
* 임신중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

* 출산 전/후로 단태아 기준 90일, 다태아 기준 120일을 출산 전후에 받게 된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나같은 경우, 단태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았고 일하던 곳에 후임자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져서, 출산 예정일의 2주 전에야 겨우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이처럼 주변 상황, 특히 산모의 상태에 따라 출산 전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니 잘 계산해야 한다. 
- 날짜를 계산 할 때에는 반드시! 일수로 계산한다. (휴무일 포함)
-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보통은 무급처리를 많이 하는 거 같다. 아니면 앞 휴가를 연차 등으로 최대한 채우고 뒷 휴가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 반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에 버젓이 기재된 문구이다. 그러므로 출산휴가는 반드시!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당연한 지원인 것이다. (요즘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 정확한 명칭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라 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통상임금이라 하면, 보통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이라는 이름으로 찍히는 급여이다. 정확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금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대기업인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그렇다면 지원액은 얼마인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최대 월 200만 원이다. 만약 통상임금이 180만원 이라면 1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무조건 200만원이 아니라, 최대 월 200만원 이라는 뜻이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최대 200만원 까지)
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데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월 최대 200만원까지 3개월동안 지급된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첫 30일은 200만원 초과한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한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마지막 30일은 동일하게 정부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최대 200만원 까지)

* 신청방법은?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필요한 서류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춘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이를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오프라인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30일마다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도 가능하다. 공동 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출산휴가급여신청화면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신청



* 배우자의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역시도 함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총 10일이다. 1회 한정하여 나눠 쓸 수도 있다. 단,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1~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앱도 동일하다. 
신청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구분하여 신청한다.

 

위 기준은, 2021년 최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내가 신청했던 2017년도만 해도 이와 차이가 꽤 있었다. 

특히,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늘어난 점을 보니 암울한 출산율 때문인지 그래도 조금씩 개선하려는 거 같다.

 

점점 더 나아지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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