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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
앞선 출산휴가 포스팅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해본다.
나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바로 들어갔다. 그리고 약 5개월 뒤, 이직 제의를 받아 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갑자기 이직을 하면서 출근을 해, 육아휴직을 끝내게 되었다. 남아있는 육아휴직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태이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다.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도 가능하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20년 2월 28일부터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첫 아이 때 부모가 각각 1년씩, 둘째 아이 때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다.
즉,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종료된 육아휴직 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 신청 전,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공휴일, 일요일 등 기간이 빠진 기간이니 일 수에 대해서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지급액은?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한다.
위 내용은 2021년의 해당사항이고, 2022년부터는 또 달라진다고 한다.
개월 수 상관없이, 1년 내내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의 80%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한다. 단,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위 서류를 가지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역시 오프라인 신청은 복잡한 편이니 온라인 또는 앱으로 신청하는 게 편하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그 외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란?
휴직 후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금액의 25%(100분의 25)를 휴직 하 기간으로 합산하여 일시납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단, 25%를 제외한 월 육아휴직 급여가 70만 원 이하이면, 사후 지급금 제도 없이 매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을 유지해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1.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2. 사업장의 폐업, 도산
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4. 기간 만료
5.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적용 가능함)
아빠의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항 하여 지급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는 200만 원.)
이는 아빠 대상이라고 하기보단, 같은 자녀를 두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제도이다. 대부분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그 뒤에 아빠가 쓰다 보니 이름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라고 지어진 듯하다.
즉, 일반 육아휴직은 첫 3개월 급여의 80%가 지급되는데, 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면 육아휴직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된다. (최대 250만 원) 단, 이 3개월에 대해서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란,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한다.
.. 이건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라 추가로 적어둔다..
육아휴직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
중간에 갑자기 이직하게 되었고, 육아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로 출근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매우 답답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에 항상 내 머릿속은 휴직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였다.
아무래도 연차를 쓸 일도 많을 텐데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이 휴직기간도 연차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졌지만, 알아보다 보니 답이 있었다.
결론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 출근 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차일수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
이건 2018년 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연차가 없었다고 한다. 2018년 개정된 이후, 연차 유급휴가가 확대되면서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 연차가 보장이 되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은 출근이 아니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되어 복직하면 연차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출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 발생이 된다.
즉,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자진 퇴사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끝나는 날까지 합쳐 연차를 계산해 퇴직금을 정리해야 한다. (이는 연차는 물론, 퇴직금도 마찬가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다!)
내 경우엔, 육아휴직은 아이로 인해 완전히 바뀌는 내 상황에 대한 적응 기간이기도 했다.
그만큼 아이나 부모에게 중요한 기간이니,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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