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란? 대상자 및 신청방법!
구인 글을 보다 보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봤지만, 딱히 나한테 해당사항이 없어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못했다. 그러던 중, 놓치면 후회한다는 청년정책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내용을 정리해 본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무엇인가?
직장을 가진 청년들이 근로자가 되어 직장을 다니면서 보다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가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이다.
보통 직장을 구할 때 보면 대부분의 조건이 급여, 고용안전, 복지 등을 기본으로 꼽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취업은 힘든 상태이다.
그에 반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기피하다 보니 양극화 현상도 심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이다.
요약하자면,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2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성과보상금 형태로 2년 만기 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좀 더 목돈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고용,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면서 우수한 이력의 고용 유지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1. 근로자 (청년)의 경우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에 해당된다. 단, 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한다. (최고 만 39세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 하지만, 12개월 초과자여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연식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은 제외된다.)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한다.)
* 학력에 제한은 없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2. 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자(청년) 본인이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을 2년(24개월) 동안 적립한다.
- 근로자 계좌로 자동이체한다. 자동납부 설정도 가능하다.
2. 기업은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한다. (정부지원)
- 1개월 때 50만 원, 6개월 때 60만 원, 12개월 때 60만 원, 18개월 때 60만 원, 24개월 때 70만 원을 납입한다.
-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이란 이름으로 지원된다. 즉, 기업의 금전적 손해는 없는 것이다.
- 또한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3. 정부는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2년간 600만 원을 적립한다.
- 1개월 때 80만 원, 6개월 때 120만 원, 12개월 때 120만 원, 18개월 때 140만 원, 24개월 때 140만 원을 납입한다.
* 이렇게 총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1,200만 원이 된다.
신청방법 은 간단하다.
"워크넷"의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후,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후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고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 그 외에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 휴업이 되면 납부 중지 신청도 가능하고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군 복무 등의 일반 휴업은 6개월까지만 연장된다.
*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다시 가입이 가능해졌다.
* 기존에는 2년형, 3년형으로 선택하여 가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2년형만 가능하다.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능하다. (뿌리기업 근로자란 용접, 주조, 금형 등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 그리고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노동법 위반 기업은 가입이 당연히 제한된다. 여기에 추가로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도 올해부터 포함된다.
이 제도는 공제에 가입을 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기업에 반드시 근무해야만 수령하기 때문에 기업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2년 동안 근속해야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비정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 그 좌절감이 또 한 번 더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꼭 챙겨야 하는 제도이다. 좀 더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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