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지식공부중

보건복지부 면허 발급 및 재발급 방법

by 정팔0305 2021. 6. 9.
반응형

보건복지부 면허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일을 시작하면서 발급받은 면허증이 이제는 10년이 넘고 20년이 가까워지다 보니, 원본을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안 나 한참을 찾았던 적이 있다. 필요할 때마다 발급하고, 잘 챙겨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필요할 때는 또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웠던 적이 종종 있다. 특히 이직을 하거나, 제출을 할 때 발생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는 면허(자격) 종류와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보건복지부면허민원사이트메인화면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1.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종류 및 발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자격)종별은 아래와 같다.

* 면허종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사 영양사 약사
한의사      
* 자격종별
전문의 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 소아 청소년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비뇨 의학과
영상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 결핵과 /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 가정의학과 / 응급의학과 / 핵의학 / 직업환경의학과 /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치과의사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보철과 /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 치주과 / 치과 보존과
구강내과 / 영상 치의학과 /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 통합 치의학과
한의사 전문의 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한방 신경정신과 / 침구과 /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 사상체질과
전문간호사 보건 / 마취 / 정신 / 가정 / 감염관리 / 산업 / 응급 / 노인 / 중환자
호스피스 / 종양 / 임상 / 아동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2급 / 정신건강간호사 1.2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2급
한약조제 / 임상영양사 / 간호조무사 / 1.2급 응급구조사 
의지. 보조기 기사  보조공학사 / 1.2급 언어재활사 / 1.2.3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2. 면허(자격) 증명서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바로 출력할 경우,

*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하면 증명서를 바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면허(자격) 증명서 직접 출력"을 선택한다.
* 온라인 발급 신청 전, 발급 프린트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 접수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하다.
* 발급 수수료는 없다.
* 증명서 출력 중 인쇄 작업을 중단할 경우, 재 출력할 수 없다.
* 증명서는 보안문서로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은 업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면허(자격) 증을 원본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
* 온라인 면허 민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면허(자격) 증 재발급,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된 민원은 등기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사이트를 방문한다.
(2) 메인화면의 면허(자격) 증 재발급 신청 또는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신청을 누른다.
(3)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디지털원 패스)을 한다.
(4) 신청서를 작성한다. (재발급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컬러 상반신 정면 사진 등록이 필요하다.)
(5)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실시한다.
(6) 수수료 결제한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능)
(7) 최종 민원신청을 확인한다.
(8) 처리상태 및 결과는 나의 민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방문하여 수령할 시에는 면허(자격) 증 재발급은 5~7일,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은 1일 후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민원실(1층)을 방문하여 수령한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경우
* 우편 신청할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을 권장한다.
* 우편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
*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해 작성 및 사진 부착한다. 
*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 2,000원 / 증명서의 경우 500원이다.
* 처리기간은 재발급은 5일 / 증명서 발급은 1일이다. (우편발송기간 및 공휴일 제외되며, 증명서의 경우 직접 방문 시 당일 출력 가능하다.)
*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 해당되는 면허증만 3개이다. 

힘들게 딴 면허증이지만, 결혼이나 이사를 하면서 분실되고 찾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사이트에서 간편히 발급이 가능해 다행이다. (지금은 재발급받아 잘 보관 중이다.)

잘 보관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