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새로운 개편안 그리고 추가되는 점!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바로 내일, 7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다.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게 되자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잡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준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일별 신규 확진자수를 보면,
7월 5일 : 746명
7월 6일 : 1,212명
7월 7일 : 1,275명
7월 8일 : 1,316명
7월 9일 : 1,378명
점차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수를 보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4단계를 적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 1단계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2단계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3단계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4단계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적용 기간은?
7월 12일 월요일 ~ 7월 23일 금요일 까지 이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에 해당된다. (여기서 "수도권" 이란?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
1.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및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발생 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 1그룹
(1)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 게임장
- 시설면적 8m²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2)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m²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2그룹
(1) 식당, 카페(50m²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2)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8m²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목욕장업
- 시설면적 8m²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4)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 시설면적 8m²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m²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대화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5)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 내홍 보관
- 시설면적 8m²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3그룹
(1) 실내체육시설(그 외)
- 시설면적 8m²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²당 1명
- 기숙시설 운영 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입소 전 2일 이내에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 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4)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5)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6) 이*미용업
- 시설면적 8m²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7)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8)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9)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m²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0) 상점, 마트, 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 행상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1)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2)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3) 경륜, 경마, 경정장
- 무관중 경기
(14) 미술관, 박물관
- 시설면적 6m²당 1명의 30%
* 기타
(1)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3) 파티룸
- 시설면적 8m²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4) 키즈카페
- 시설면적 6m²당 1명
2. 사적모임 인원 제한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3. 행사와 집회 전면 금지
1인 시위는 제외.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친족의 경우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천, 배우자를 말한다.)
4. 학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5.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
6.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7. 예방접종자 인센트비 적용 제외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 및 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8.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단,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 이외의 실내외 시설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은 장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9.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감축 운행한다.
10. 은행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된다.
9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영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처음 겪게 된다. 이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다 면밀한 방역수칙을 마련한 듯하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가장 기대했던 백신 접종 인센티브 역시도 제외가 된 게 너무 아쉽긴 하다.
하지만 하루빨리 이 확산세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개인위생 및 위에 기재한 방역수칙을 힘들더라도 지켜 끝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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