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및 지난 건강검진 기록 찾아보는 방법
국가 건강검진 이란?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액검사, 생활습관 평가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한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기로 우편 발송된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돼있거나,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경로로도 발송된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경로로 발생 송 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된다.
*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했다면,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건강인" 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로 인증한 후,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이 된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검진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하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검사항목
1.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체중,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청력, 시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2. 성, 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 주기 (남자 만 24세, 28세, 32세..., 여자 만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2) B형 간염검사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4) 골다공증 (만 54세, 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 평가 (만 40,50,60,70세)
(7) 노인 신체기능 검사 (만 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만66세 이상, 2년 주기 (만 66세, 68세, 70세... 만 해당)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우편, 메일)
2. 건강위험평가 (HRA)
확인검사 (병의원) 질환 의심자에 한 함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한다.)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병, 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한다.
3. 확진검사항목
(1)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기타 확인 사항
1.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한다.
(2) 검진 당일 아침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은 삼간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기를 권장하나, 오후에 받게 된다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복 상태가 아니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 (시력, 청력) 면제가 된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한다.
3.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작년 검진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다음 해 6월까지 연장되기도 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해 당해연도만 검사할 수 있다.
지난 건강검진 기록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인"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 인증서로 인증한다.
2. "나의 건강관리"에 들어간다.
3.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 들어가면, 지난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4. 출력도 가능하다.
오늘 검진을 실시했다.
재작년, 작년 연속으로 간수치가 좋지 않게 나와서 이번 검진은 좀 더 신경이 쓰였다.
예전 기록을 찾아보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포스팅까지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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