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혼인신고 날짜 확인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혼인신고 날짜 확인 방법
1. "혼인관계증명서"를 검색창에 검색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다.
2. 메인 페이지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들어간다.
3. 이용약관 동의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 기재 후 조회한다. 이후 인증서 확인을 거친다.
4. 해당사항을 체크 후, 발급 또는 열람 등 필요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 혼인관계 증명서는 컴퓨터로만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다.
*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발급받는 본인의 이름 및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및 배우자의 동일한 내용도 표기가 된다. 그리고 중요한, 혼인 신고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이름 및 주민번호와 혼인신고를 한 처리 관서가 기재가 된다.
* 발급 시, 일반과 상세, 특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은 현재 본인의 혼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상세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 특정 은 본인만 선택한 과거 혼인 사항 내용만 나오게 된다.
* 발급이 필요하다면,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발급기 또는 행정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지문인식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만약 지문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지원센터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및 구비되어있는 신청서에 작성 후 함께 제출하면 되고, 본인 외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함께 필요하다.
* 이러한 전자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만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 즉, 본인 확인할 때 추가 정보 확인에 확인 가능한 가족만 가능한 것이다. (부, 모, 배우자, 자녀)
살다 보니 내가 언제 혼인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
특히 청약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 증명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가 언제까지 인지 확인해보려고 할 때 이 증명서를 확인하기도 한다. (내 경우에는)
볼 때는 기억하는데, 또 잊을 거 같아 블로그에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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