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2월달에 전년도 1~12월에 발생한 근로 소독에 한해 정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올해 2022년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다.
물론 한 회사에 1월부터 12월까지 근속했다면, 홈텍스 간소화 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중도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다르다.
1. 입사 전, 그 해에 타회사에 재직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입사월부터 체크해서 다운받아 자료를 제출한다. (1월부터가 아니다.)
2. 중도입사 하기 전에 전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 근로시기만 체크해서 다운받아 자료를 제출한다. 예를 들어 5~7월달에는 전 회사, 현 회사에 근무할 경우에는 5,6,7,9,10,11,12월만 체크해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한다.
그리고 전회사의 근로소득에 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기준으로 정산이 된다.
이 때 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현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3월달에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이 조회가 되는지 확인 후, 그 해 5월달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때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21년도 귀속분의 연말정산 서류제출은 2022년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다.
지금 확인 가능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전해, 2020년도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3. 그 외 중도입사자 확인사항
- 부양가족 자료를 올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제출한다.
4. 만약 퇴사 후, 재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홈텍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다.
5. 만약 퇴사한 상태는 아니지만, 은행에서 대출 등 이유로 소득자료가 필요하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닌 ‘갑급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직을 자주한 편은 아니지만, 지금 회사에 오고나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던 기억에 다시 한번 더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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