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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by 정팔0305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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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나는 꽤 오래 운전한 운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전이 무서운 편이다. 사고 내는 거, 사고당하는 거 다 두려운 사람 중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법규라던가, 사고의 위험을 꽤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 안전운전에 대한 갈망(?)이 꽤 있는 편인 운전자이다.

 

그러다 우연히 검색 중, 알게 된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1년간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이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락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이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1년간 교통법규 위반도 없고, 사고도 없었다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정지 벌점 기준은 40점이다. 만약 내 벌점이 49점이 되고, 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이 10점이라면 이 10점을 제외하면 39점이 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 벌점이 50점 이상이면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감경해준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지원 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이 미납된 상태이면 불가능하다.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 정도 지나면 서약 가능)

시행된 지 꽤 된 시스템인데, 모르고 있던 터라 바로 신청해 보았다.

 

* 신청 방법 

 (1) 정부 24 사이트 또는 앱

 (2) 경찰청 사이트

 (3)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 신청

 (4) 우리은행 전 지점에 방문 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메인화면
경찰청교통민원24

나는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을 했다.

메인 화면의 "운전면허*조사 예약"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들어간 뒤, 

공인인증서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 후 서약서

쉽게 신청이 완료가 된다.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려면, 메인 화면의 노란색 동그라미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면 된다.

벌점 역시도, 메인 화면의 "운전면허*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 들어가 확인한다.

 

그 외에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간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2. 최대 50점까지 적립 가능하다.

3. 혹시라도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났다면, 그다음 날 다시 서약이 가능하다.

 

 

 

이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기본 면허조회나 벌점 조회,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과태료 미납 내역, 민원신청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 운전자라면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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