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해결방법!
제주도 등 여행이나 다른 지역에 방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를 대여하곤 한다.
나 역시도 그런 편이다. 하지만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렌터카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온걸 제주도에 도착한 뒤 알게 된 경우가 있었다. 나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 같아, 해결방법에 대해 적어본다.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은 필수이다.
1. 공항에 도착했을 테니 신분증을 들고, 제주공항 자치경찰단에 방문한다.
제주공항 1층 4번 게이트 쪽에 위치해 있다.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면허번호를 조회하고, 이를 렌터카 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임시운전면허증이나 운전경력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면허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한다.
* 임시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동부경찰서(064-750-1226), 서부경찰서(064-760-1225)로 문의한다.
2. 경찰청 민원 안내 콜센터, 182를 통한 면허번호 발급받는다.
먼저 내가 예약한 렌터카 업체가 면허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다.
가능하다고 하면, 182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동의, 주민번호 입력 후 상담원과 연결되면 본인 확인을 한 뒤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상담원이 확인해서 불러주기 때문에 받아 적기가 필요하다.)
(1)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182로 전화를 건다.
(2) (ARS) 3번을 누른다.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다.
(4) 면허번호와. 면허 종별을 안내받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콜센터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외 시간이나 주말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시간에는 1번 방법의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만약 제주도에 가기 전에 면허증을 급하게 발급받아야 한다면 밑의 두 가지 방법도 추천한다.
1.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아니다.)
1,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뒤 출력한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공동 인증서 등의 절차를 걸쳐 인증한 뒤 발급이 가능하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출력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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