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단축근무(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을 하게 되면, 개개인마다 몸의 상태나 컨디션 또는 상황이 너무나 다 다른지라 더더욱 조심하며 내 몸을 신경 써야 하는 때이다. 임신기간 내내 그렇지만, 특히나 위험할 수 있는 초기 또는 몸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말기의 경우엔 더 그렇다.
내 경우에는 지금과는 또 다르게 일반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이라 몸을 엄청 많이 써야하는 직종이었다.
새벽 근무, 주말근무도 많아서 체력적으로 너무나 고된 직업 중 하나다.
입덧도 애를 낳기 전까지 10달 내내 할 정도로 지독하게 한지라, 일을 하다가도 화장실에 뛰어가길 밥먹듯이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하게 일 했구나 싶어 후회도 남는다.
그 후 몇년이 흘렀고, 이러한 시기를 겪는 후배들을 보니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임신했을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대강은 알았지만, 엄두도 못내 생각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먼저이고, 지금 이 제도를 이용하는 후배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다.
임신기간, 단축근무(근로시간 단축제도) 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세부적으로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방법은?
단축근무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면 된다.
임신확인서는 병원에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임신확인서는 회사 측의 서류를 이용한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하기 3일 전에는 제출 완료가 되어야 한다.
사용기간은?
임신확인서 상의 12주 0일까지, 36주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은 출근시간을 2시간 뒤로하여 출근하거나, 퇴근시간을 2시간 일찍 앞당겨 사용한다.
또는 업무 중간 휴게시간을 늘려서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어 8시 출근이면 10시 출근을 하던가, 5시 퇴근이면 3시 퇴근으로 조율하여 사용한다.)
(기본 휴게시간 외에, 2시간을 업무 중간에 사용 가능하다.)
그 외에 확인할 점은?
이러한 단축근무를 회사 측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도 무모했다.
끝나지 않은 입덧으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운전하면서 토할 정도였는데, 왜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또는 업장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을 거다.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아 임신기간을 그리 보냈음에도 잘 지나온 편인 거다.
지금의 임산부들, 또는 앞으로의 임산부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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