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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by 정팔0305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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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지난 2018년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선 시행되었고, 21년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다.

 

주52시간제썸네일

 

주 52시간 근무제란?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무를 말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다. 

예전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여기에 휴일(주말)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허용했다. 하지만 2018년 7월 이후부터 주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업규모 시행시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자 50인 ~ 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 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시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이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여졌다.
특례 제외 업종
(21개)
물품 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접객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산업
특례 인정 업종
(5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미적용 시 불이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바로 처벌하지 않지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7월부터는 5인 ~49인 사업장에도 도입 예정이다.
경영계는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처음 시작된 2018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했고, 그 외에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탄력근로제*선택 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의 개편, 1:1 컨설팅 제공, 조기 단축기업 인건비 지원, 각종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도 대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안내도 이루어진다.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고용 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1:1로 문제점 진단 및 근로시간 단축 해법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유연근무제란?

아무래도 중소업체에서는 더욱더 이런 상황이 힘들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 마련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유연근무제'이다.
유연근무제는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 장소를 유여하게 조절하면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는 크게 1. 시차출퇴근제, 2. 원격근무제, 3. 재택근무제, 4. 선택근무제 가 있다.

1. 시차출퇴근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2.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기기를 이용해 근무한다.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집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제도이다.
4.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한다.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52시간이 적용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 업는 경영 위기에 이 주 52시간제 도입이 중소, 소업체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기업 생산성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도 높이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 근로자 역시도 빠른 귀가로 보장된,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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