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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게 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모든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이라는 사유가 명백히 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만 지급한다.
조건은?
1.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의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정당한 이직사유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질 경우,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이 중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행,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자의 양도, 인수, 합병되거나 일부 사업장의 폐지나 업종전환이 될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경영의 악화나 인사 적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할 경우, 그 외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상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해야 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이나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안돼서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신청방법
1.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한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받는다.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회사에 다시 요청한다.)
4.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
5. 실업급여 교육을 수강한다. (인터넷으로 수강이 어렵다면 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6. 교육을 다 이수한 뒤, 구직활동을 실시한다. (인터넷, 우편 등으로 구인을 하거나 면접을 본다.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꼭 남긴다.)
7. 이런 구직활동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1~4주마다 실시한다.)
만약 이렇게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일정 금액 이상 지급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등 해당된다.
그런데 오히려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프거나 해서 재취업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지급받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을 한 후 다른 곳을 구직할 때까지 최소 120일,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일일 60,120원이다.
이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고,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이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50%만 해당된다.)
2021년에 금액과 수급기간이 늘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자만 해당된다.)
정확한 지급금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단순 예측 정도이다.)
사실 나는 쉬는 기간이 길지 않게 바로바로 취업을 해서 이 실업급여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하지만 언제든 앞일은 모르기에, 매 해마다 실업급여에 대해 종종 검색해 보는 편이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들이 많이 늘었다. 그 지급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래저래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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