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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지급기준 및 계산법, 1년 미만자, 법정공휴일의 경우는?
연차란? 지급기준은?
1. 정확한 명칭으로 연차 유급휴가이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3. 1년 미만 근무하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가 16일이 발생하고,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7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1년에 25일이 최대이다.)
5.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고,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계산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말한다.)
6.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제외되며,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상여금은 포함이 된다.
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구한다. (주 5일, 8시간 근무할 경우이다.)
그리고 일 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된다.
* 예시로 주 5일 근무자일 경우. (1일 8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 경우)
1일 근무시간 - 8시간
1주 근무시간 - 40시간
주휴 시간 - 8시간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4.345주 = 208.56 / 약 209시간
(1년 365일을 1주 7일로 나누면 1년에 52.14주가 되고, 여기에 12개월을 나누면 1개월에 4.345주가 된다.)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잔여 연차 = 연차수당 이 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230만 원인 직원이 잔여 연차가 4개가 남았다면,
2,300,000 / 209 * 8 * 4 = 352,110원 이 된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다.
즉, 입사 1년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나오고, 1년을 채운 시점에서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입사 1년 시점에는 11개에 추가로 15개가 더해져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이 된다.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예전에는 흔하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고는 했다.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휴일로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이후부터 300인 이상, 2022년 1월 이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 기업까지도 공휴일이 법정 휴일 화가 된다. (그전까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었다.)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다.
위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날에 휴무를 줘야 한다. (합의가 필요하고, 최소 24시간 이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했는데도 휴일근무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못받았다면, 이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는 공휴일이 주말, 빨간 날에 끼인 날이 많아 대체휴무일을 추진하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제헌절 토요일, 광복절 일요일, 개천절 일요일, 한글날 토요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세상에!)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법이 충돌될 소지가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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