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출산 혜택 및 출산지원금(인천) 총 정리!
매 해마다 출산율이 이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만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쉽게 볼 수 있다.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거다.
이에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출산을 하는 임산부와 아이에 대해 지원하는 혜택을 점차 늘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이를 낳았던 4년전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2021년의 출산 혜택 및 출산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출산 혜택
1. 진료비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이 되면 임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데, 포인트처럼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카드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임신, 출산 진료비 외에도 기저귀나 조제분유 구입, 아이 돌봄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의 경우에는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역에 거주한다면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 확인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영업점에 방문해 카드를 만들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내가 다녔던 산부인과에서는 로비 한편에 카드 발급을 도와주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있어서 바로 신청했었다.)
카드를 수령한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 진단) 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 저소득층의 영아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에 해당된다.
기저귀의 경우 월 6만 4천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경우 월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역시 국민행복카드로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업장에서 바우처로 구매가 가능하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다.
-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 매월 25일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된다.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된다.)
- 아이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보통 같이 신청하는데, 태어난 후 60일 안에 해야 이 전달분 까지 소급이 되어 나온다.
- 아동수당의 경우 만 7세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지급이 된다.
4.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 지원이 되는 정부지원금이다.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이 양육수당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대신 정부지원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이 된다.)
-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된다.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된다.)
-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 월 20 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 만원 |
36개월 미만 | 월 10 만원 |
48개월 미만 | 월 10 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 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은 별도로 차이가 있다.)
5. 전기세 30% 감면
만 3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기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월 최대 1만 6천 원 한도 내로 감명이 되는데,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이 많은 7~8월에는 2만 6천 원)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아파트에 거주 중이면, 관리사무소에도 별도로 알린다.)
신청기한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아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도 다자녀(3자녀 이상), 대가종(5인 이상)도 전기세 할인해택이 있다.
만약 이사를 했을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6.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이 되었다. 하지만 21년 5월 22일 이후부터는 150%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150%까지 늘어나다 보니 지원받는 대상자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731만 원이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니 별도 확인하면 된다.
6. 산후도우미 지원
이 역시도 21년 5월 22일부터 중위소득 150%로 확대가 되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동안이다.
이 역시도 지역별로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출산지원금 (인천의 경우)
앞서 지원은 정부의 공통된 지원이었다면, 출산지원금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원금액과 기준이 매우 상이하다. 꼭 거주하는 지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아이사랑"사이트에서 지자체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내가 사는 인천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지원 조건도 각각 있으니 별도로 확인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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