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 이룸"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파트 현관에 못 보던 게시물 하나가 붙어있었다.
자세히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 이룸">이라는 게시물이다.
실업상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또 다르게 비슷한 기능을 가지지만,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러한 제도가 생각보다 많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제도에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고용복지와 더불어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참여자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이는 또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대상으로,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해당된다.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한다. |
<Ⅱ유형>
Ⅰ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 지원한다.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이다.)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 청년 | 18~34세 |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13,916 원 4인 가구 : 2,438,145 원 |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1,096,699 원 4인 가구 : 2,925,774 원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827,831 원 4인 가구 : 4,876,290 원 |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2,193,397 원 4인 가구 : 5,851,548 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참여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
Ⅰ유형, Ⅱ유형 모두 공통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참여자,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상담 및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유형에 따라 나뉘는 내용은,
<Ⅰ유형>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받을 수 있고,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미지급될 수 있다.
<Ⅱ유형>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 참고할 것.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 희망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돼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제공해 준다.
- 참여자가 취업을 할 경우,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도 별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온라인 신청 시, 준비할 것은
1.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다. (이때 개인이 신청하는 거면 개인회원, 기업의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면 기업회원으로 신청한다.)
2. 회원가입을 누르면 워크넷으로 연결이 된다. (워크넷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별도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처음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력서를 작성해야 구직신청이 가능하다. 구직신청을 해야 다음이 진행된다.)
3. 완료가 됐다면, 다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돌아와 메인의 참여 신청을 누른다.
4. 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다. 기본정보는 워크넷에 현재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진행할 것은 없다.
5. 이후 가구원 정보, 재산등록, 취업경험(근무기간) 입력 등 절차를 진행한다.
* 이렇게 신청을 완료했다면,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통보받는데 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보통 2~3주 정도 걸리는 듯하다.) 유형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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