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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은?

by 정팔0305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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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은?

포괄임금제썸네일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령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무나, 야근 근무, 휴일근무 등 추가 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편의를 위해 급여와 함께 미리 합산해서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이다.

 

즉,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추가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추가로 합의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근무 형태나 내용에 따라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합해서 지급하는 이 포괄임금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

 

 

어떤 직종에서 이 포괄임금제를 쓰고 있을까?

보통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 쓰인다. 제조업처럼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적거나 많아지는 변동이 있는 직군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고위 경영진들 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교대근무 등 불규칙할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이더라도, 계산상의  편의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 적용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명시적, 객관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 측, 근로자 측에서는 이 포괄임금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면 계약서 상에 '포함된 초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통상 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등으로.

 

이렇게 지정해둔 연장근로시간을 넘게 된다면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 8시간을 포함한다고 했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시간 외 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중요한 건, 계약서울 작성할 때 통상임금제라고 한다면 이 '포함된 초과근로시간'의 명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2021년 이후 법정공휴일의 의무 휴일이 적용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은 포괄임금제 와는 상관없이 근무한 것에 대해 시급제의 경우 1.5배 (10시 이후면 2배), 월급 제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로 차감해서 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유급휴가 라는것!

 

 

52시간 근무제 적용 후, 포괄임금제는?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된다.

1주일에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법정 기본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가능시간(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둔 상태이니 이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이 포괄임금제와 52시간 근무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제도이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괄임금제를 조사하면서 이 52시간 근무제도 더불어 보다 보니, 본래 취지대로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다.

추가 근무수당이 12시간으로 제한되니 오히려 기존에 받던 임금이 줄어들거나, 이상의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은 오히려 집으로 일감을 가져와 일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제조업에 있고, 포괄임금제라서 아무리 많은 야근을 하고 주말에 근무를 해도 그에 대한 수당은 나오지 않아 이 또한 답답한 마음이다. 초과근무가 개선이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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